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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 사기 유튜버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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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3-10-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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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음식에 머리카락 뭍었다 주장 유튜버에게 벌금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환불받았던 유명 유튜버 A(27)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튜버는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으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행동 증거를 바탕으로 자작극을 벌였다고 판단하여 기존 약식명령인 30만원보다 벌금을 대폭 강화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모친 B씨와 공모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2만7800원을 환불받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가게 종업원에게 "기분이 너무 언짢다. 내 딸(A씨)은 비위가 너무 약해서 지금 구역질하러 화장실에 갔다"면서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장 내 CCTV 영상에는 A씨가 음식을 먹다가 말고 담요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떼어내 식탁 위 휴지에 올려놓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이들 모녀를 벌금 30만원에 약식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B씨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A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이 유튜버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종결되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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