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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위협한 5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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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3-11-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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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이용한 남성이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말하며 택시 기사를 위협한 사건에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8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17일 오후 7시 6분쯤 춘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기사로부터 6000원의 요금을 청구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택시비는 오늘 줄 수 없다. 나중에 주겠다"며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기사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가위라는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라며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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