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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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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3-12-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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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해 돈을 훔친다는 망상에 빠져 동창생을 스토킹한 50대가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1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동창생 B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너희들이 해킹해서 내 돈을 다 빼가는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한 차례 소란을 피운 뒤 같은 달 재차 찾아가 욕설을 했다. 이어 30회에 걸쳐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창생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5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심에서 "교통 관련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양형 변동을 요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 변동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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