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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선고기일 변경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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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07-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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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선고기일을 앞당겨 선고하는 법원의 결정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동차 판매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14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과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8일 첫 재판을 개시하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4월 7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선고기일을 갑자기 3월 24일로 변경하고, A씨에게 따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선고기일이 앞당겨지면서 자신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에게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할 기간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선고기일이 변경되어 방어권에 지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선고기일을 4월 7일로 고지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3월 24일에 선고기일이 진행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였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는 선고기일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며, 이를 앞당기면서 변호인의 변호권도 침해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예고 없이 선고기일이 앞당겨지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야만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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