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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 글 작성 피의자 1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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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3-08-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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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온라인 살인예고 글' 작성자 12명 구속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검찰은 11일까지 살인예고 게시물을 작성한 피의자 12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이전에 구속된 8명에 추가로 4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상에서 살인 예고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여성 20명을 신림역에서 살해한다고 예고한 이모(26)씨를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4일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살인 예고를 한 후 식칼 2개를 소지하고 있던 A(19)씨도 구속됐다.

최근 흉기와 살인 암시 내용이 적힌 메모장을 소지하고 동대구역 주변을 배회한 B씨(31)와 "서현역에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온라인에 게시한 C씨(32)도 지난 9일 각각 구속됐다. C씨는 여성으로 알려졌다.

또한 혜화역과 부평 로데오거리, 놀이동산에서 살인예고와 흉기 난동을 예고한 사례에서도 작성자들이 각각 구속됐다.

4명 중 3명은 청량리, 춘천, 서울숲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거나 살인한다고 예고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한 명은 서울 용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개인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온라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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