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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온라인 뉴스 댓글에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 작성 후 구속 상태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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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3-09-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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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온라인 뉴스 영상에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 작성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 6일, 춘천지검 형사2부는 A씨(43)를 살인예비 및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 온라인 영상에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18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의 집에서는 범행 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졌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다중 위협 범죄 등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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