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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기사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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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3-09-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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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로 기소된 62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2시48분쯤 강원 춘천에서 택시를 몰던 44세 B씨가 택시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해 B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A씨는 택시에서 내리려는 B씨의 옷을 잡아당겨 찢어버리고, 쓰고 있던 안경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A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 폭력 범죄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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