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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에 갇힌 이웃 살해한 40대에게 26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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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3-07-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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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때문에 배터리 충전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6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A씨(42)에게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6시38분에 강원도 철원군 오덕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이웃인 B씨(7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도중 범행을 막으려고 한 B씨의 아내 C씨(67)에게도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 C씨는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이웃인 B씨와 3년 전부터 태양광 시설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었다. A씨의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때문에 B씨의 복숭아 나뭇가지가 가려져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간에 갈등이 생겼고, 범행 당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려 했다. B씨는 폭력을 막기 위해 자리를 떠나려 했으나 A씨는 격분하여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범행 이후 A씨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소리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일한 날 오후 7시5분에 주택 인근 저수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0.1%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전에도 폭력 행동을 수차례 저질렀던 전과자로 파악되었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신이 불안정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정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중형에 처해지며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명령받게 되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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