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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인구 산정 본격화…지방자치단체 7곳 시범산정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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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3-08-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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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활인구란 해당 지역에 주거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여건과 체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철원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영암군,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남도 거창군 등 7개 시·군을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군 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영암군은 대불국가산단과 3개의 농공단지로 인해 많은 인구가 통근하고 있다. 거창군은 다른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단양군은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행안부는 통계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협력하여 올해 말까지 7개 시·군의 생활인구를 성별, 연령, 체류기간 등 유형별로 산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89개 인구 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활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며, "국가산단과 농공단지를 보유한 지역들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활용하여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나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인구는 올해 1월에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하였다. 이를 통해 인근 도시지역으로 통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나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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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3-08-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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