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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 모욕 가혹행위 20대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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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3-07-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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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 모욕 및 가혹행위한 20대 전역 후 유죄판결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모욕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강원도 철원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10여차례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A씨는 작업을 마친 B씨에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라거나, 샤워 후 "엉덩이가 왜 이렇게 까맣냐"며 B씨를 모욕했으며, B씨가 "쉬고 싶다"라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족구 경기에 참여시켰다.

경기 중 B씨가 넘어진 이유로 A씨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도 있었다.

또한 A씨는 취침 직전 B씨에게 "춤을 춰봐라. 소등댄스를 합격해야 다른 애들도 불 끄고 잘 수 있다"며 걸그룹 춤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군인 신분이었으나 전역 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폭행하며 괴롭혔다"라며 "그 괴롭힘은 매우 모욕적이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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