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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지사항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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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23-08-23 11:26

본문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 8. 21. ~ 9. 22.
○ 신청방법 : ‘우리도 - 강원특별자치도’ 앱 입력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기 납부한 상환이자에 대한 정산 지원
○ 상세내용
 ▷ 도청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 → ‘신혼부부 주거자금’ 배너
   ※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에 문의사항 등록, 답변 확인 가능
 ▷ 첨부파일(공고문, 사업설명서, 홍보물 등) 참조
○ 문 의 처 : 도 콜센터 ☎ 03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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